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퇴직금>을 뒤에 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기존의 퇴직금 제도(퇴사 직전의 3개월 급여의 1/3 * 일한 기간)에
해당되는 건 DB형 또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며,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는 건
DC형 또는 확정 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죠.
여기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DB형은 자산 운용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입니다.
DB형에 가입된 직장인은 자산 운용의 주체가 아니고,
회사가 자산 운용의 리스크를 감당하며 직장인의 퇴직연금을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DC형과 개인 IRP는 다릅니다.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쌓이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으로 개인 퇴직연금을 내버려 두면 DB형과 비교해서
손해의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단축 근무라던지, 연봉이 많이 삭감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가장 높을 시기일 때, DB형 -> DC형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많이 올라서 작년 납입받은 퇴직연금이
올해 납입 받을 퇴직연금이랑 20% 차이 난다고 가정하면,
DB형이었으면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DC형이라서 20%가 손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DC형과 개인 IRP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DB형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 현금성자산이란?

퇴직연금 계좌 또는 개인 IRP에 들어있는 <현금>이란 소리입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하루하루 이자가 붙는 CMA랑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예금보다는 약간 낮은 금리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콜금리 수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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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성자산 이자 내역
제 퇴직연금 현금성자산 이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이후로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기에 콜금리에 맞춰 이자가 발생했네요.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