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일단,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수' 및 '수수료'가 신탁형, 일임형이랑 다르게
증권사의 배를 불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1. 중개형 ISA 계좌 -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대부분의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 2개가 해당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성인이면서 금융종합과세(배당금, 이자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한민국 거주자'
입니다.
2. 투자 가능 상품
투자 가능 상품에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라는 게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쉽겠지만,
국내 주식의 '배당금'이 목표로 되어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죠.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매 시, 손실을 보더라도 매매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3년도 0.2%
24년도 -> 0.18%, 25년도 -> 0.15%로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낮아진다 하여도, 세금을 안내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니까요.
3. 혜택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 채권, ETF를 매매하면 수수료 + 세금이 나갑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 채권, ETF를 매매하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일반 계좌로 하는 것보다 최소 5% 이상 수익이 보존되는 효과입니다.
예금 5% 찾는 거 힘드시죠,
중계형 ISA 계좌 면 투자 이익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만기 설정, 페널티
만기 설정은 최소 3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만기로 잡아도
최소 3년 유지하면 그 이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최소 유지 기간만 충족하면 해지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해지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식을 투자한 경우
배당금을 받는 시기에 맞게 해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12월 배당금액 받는 시점은 다음 연도 4월입니다.
분기별로 배당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분기 배당금 지금 받는
5월 이후 만기 해지를 하시면 1분기 배당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